민․관 협력 통한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 공제 사업 실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지난 11일 제4차 이사회에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의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인 '공제사업부'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제신청, 배상금 신청접수, 공제료 징수․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 조사․평가를 전문 수행한다. 이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적인 지원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민ㆍ관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 피해 발생 시 배상을 위하여 비영리 공제조직인 협회 주도하에 공동의 재원을 조성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개념이다. 제조․수입품목, 협회 회원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의 가입을 보장하며, 가입 및 계약관리, 보상 업무 등을 보험사에 위탁하지 않고 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환자 피해발생 시 공제 재원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기업이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면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공제료가 책정되어 현재 고요율의 단일 기준에 따라 제시되는 보험료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납부한 공제료가 소멸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업체를 지원하며, 향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공제료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5일 배상책임공제 사업 설명회 개최한 데 이어 내달(11월)에는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업체를 대상 CEO 간담회를 통해 공제사업 소개와 가입 유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철욱 협회장은 "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합리적인 공제료로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기기 업계의 손해배상 여력을 자력으로 확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안정적인 공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많은 기업에서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오는 11월부터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상품 홍보를 시작하고 12월 부터는 공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배상책임공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공제사업부(ekkim@kmdia.or.kr, 070-7725-8659)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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